정부가 2023년 2월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잘 알고 계시지만 차상위계층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를 정리해 봅니다.
차상위계층은 통상 중위 소득 50%에 해당되는 가정을 말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주택 등 재산과 자동차가 있을 경우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기본 조건인 중위소득 50%는 세금공제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금액을 한 가정이 번다면, 1차적으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1. 1인 가구 : 매월 평균 1,038,946원
2. 2인 가구 : 매월 평균 1,728,078원
3. 3인 가구 : 매월 평균 2,217,408원
4. 4인 가구 : 매월 평균 2,700,482원
5. 5인 가구 : 매월 평균 3,165,344원
6. 6인 가구 : 매월 평균 3,613,991원
7. 7인 가구 : 매월 평균 4,053,758원
8. 8인 가구 : 매월 평균 4,493,525원
이 조건이 먼저 충족된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소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가족 명의의 주택, 자동차, 기타 금융자산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환산 소득액을 개인이 직접 계산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따라서 가장 빠른 방법은 소속된 지자체(동사무소, 면사무소 등)에 방문해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신청이 완료된 가정은 차상위 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양한 추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판정이 되면 이번 동절기 4개월간 난방비 합산 지원금 59만 2천 원 외에도 핸드폰 요금을 35%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추가 혜택도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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