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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부 실내 마스크 해제에 관하여 정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해제 제외 대상인 감염취약시설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경로당 그리고 군대는 이번 실내 마스크 해제에 포함되는지 조선일보와 중앙방역대책본부 간의 문답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이번 실내 마스크 해제에서 제외되는 감염취약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내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학교, 학원 등 학습 시설은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지, 밀접) 공간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군대 등 군 훈련 시설도 금번 감염취약 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운영자의 의사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결정해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금번 발표에도 언급된 감염취약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등 처벌이 예상되므로 본인 시설이 해제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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