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버스 요금을 지하철처럼 탑승거리가 10km가 넘으면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2월 8일 서울시 의회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을 2월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청취안의 주된 내용은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입니다.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인데,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됐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에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거리비례제 주요 내용
간·지선버스의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강남에서 도심을 지나 강북권으로 시내버스만 타고 이동해도 추가 요금이 예상됩니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질 예정이며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간·지선버스 기본요금도 올릴 예정인데, 300원 또는 400원을 올리는 것이 1·2안으로 각각 제시됐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200원인데, 300원이 오르면 1500원, 400원이 오르면 1600원이 됩니다.
광역버스 요금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인상하는 안이 제기됐습니다. 인상 폭이 무척 큰데, 이는 경기 광역버스(경기순환버스)와의 요금 수준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경기순환버스의 기본요금은 3050원입니다.
마을버스 요금도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심야버스는 심야 운행 인건비를 고려해 2150원에서 2500원으로 350원 올립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안
지하철 요금도 인상될 예정인데 현행 카드 기준 기본요금 1250원을, 1550원 또는 1650원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고 이는 버스 요금 인상 폭(300~400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릴 예정인데, 이에 따라 장거리 지하철 승객의 실질 인상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그대로 가되,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현재 100원이 아닌 150원을 부과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유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200억원, 시내버스 5400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졌다”며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지하철 손실은 최근 5년간 평균 3165억 원씩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버스·지하철 요금은 2월 10일 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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