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급여 언제1 2023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중복 지급된다? 2023년이 시작되자마자 많은 언론들이 2023년부터 달라지는 사회제도와 혜택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작년, 즉 2022년부터 정부는 아이가 태어난 그 달부터 85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에게 11개월까지는 매월 20만원, 12개월째부터 23개월까지는 매월 15만 원, 24개월부터 85개월이 되는 달까지는 매월 10만 원을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영아 수당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높이고, 대한민국 모든 영아들의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지원금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고 그 혜택도.. 2023.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