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시작되자마자 많은 언론들이 2023년부터 달라지는 사회제도와 혜택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작년, 즉 2022년부터 정부는 아이가 태어난 그 달부터 85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에게 11개월까지는 매월 20만원, 12개월째부터 23개월까지는 매월 15만 원, 24개월부터 85개월이 되는 달까지는 매월 10만 원을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영아 수당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높이고, 대한민국 모든 영아들의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지원금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고 그 혜택도 크게 상향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급여라는 용어가 많이 생소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직장인들이 매달 받는 급여처럼 정부가 국민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켜 준다는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급여'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요양원 입소나 재가 시설을 사용할 때 노인시설급여, 재가급여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같은 예입니다.
그러면 이제 2023년부터 시작되는 부모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가 태어난 그 달부터 24개월이 될때 매월 정부가 지급해주는 지원금입니다.
태어난 그달부터 12개월이 될때까지는 아이가 집에서 양육될 경우 부모의 계좌에 매월 70만 원을 입금해 주며, 같은 기간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어린이 집 월 이용료(약 50만 원)를 제외한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아이가 13개월이 되서 24개월까지는 부모급여는 50만 원으로 바뀌게 되며,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가정은 현금으로 50만 원을 받게 되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가정은 현금지원대신 어린이집 이용료(50만 원)를 정부가 지불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2024년에는 12개월까지의 지원금이 100만원으로 상향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 추후 발표를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급여는 기존에 아이를 둔 가정의 아이가 만 8세까지 될 때까지 정부가 현금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원해주던 아동수당과 중복해서 지급해 주는 것일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 수령과 상관없이 부모가 미리 등록한 계좌에 매월 25일 10만 원씩 동일하게 아이가 만 8살이 될 때까지 정부가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단 아동수당은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늦지 않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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