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회전 일시정지1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일시정지 안지키면 처벌된다 경찰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새로 설치되는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어기거나,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으면 3개월간의 계도기간 이후 4월부터는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는 다른 내용의 우회전 관련 시행 규칙이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므로 운전자들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찰에 의하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본격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위반 시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우회전 신호 관련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전국 횡단보도내 우회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15곳에 경.. 2023.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