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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일시정지 안지키면 처벌된다

by 이지크루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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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새로 설치되는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어기거나,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으면 3개월간의 계도기간 이후 4월부터는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는 다른 내용의 우회전 관련 시행 규칙이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므로 운전자들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찰에 의하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본격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위반 시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우회전 신호 관련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전국 횡단보도내 우회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15곳에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으로 설치하여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 일시정지율이 89.7%까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사고가 빈번한 경우와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자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무조건 우회전 신호로 바뀔 경우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1월 22일부터 전국 우회전 신호등 주변에 경찰이 단속과 계도를 위해 집중 배치될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신호등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법령이 우회전 횡단보도앞 일시정지입니다.

2022년 7월 개정안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정지'를 해야 하고,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너간 후에야 우회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이와 다른 점은 보행자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회전 하는 차는 무조건 일시 정지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홍보가 없어서 많은 운전자들이 당황할 수 있는 관계로 4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잡고 경찰이 지도할 예정이지만, 4월 이후부터는 위반 시 벌금 20만 원 이하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우회전 일시정지는 습관적으로 지켜야 할 교통 규칙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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