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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0일,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3년이 된 오늘 정부는 일부 고위험시설과 몇몇 공공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실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와 감염취약시설이 있는데 그곳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병원과 약국에서는 실내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병원과 약국은 코로나 환자와 감염병 환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높기 대문에 아직까지는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버스, 전철, 기차, 선박,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반드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많은 인원이 밀집된 환경에 모이게 되는 대중교통은 아직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위험이 존재하므로 당분간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반드시 실내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질병관리청이 정의한 감염취약 시설(고위험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요양병원,
2. 요양원 등 거주형, 재가형 요양시설
3. 정신병원 등 정신요양시설
4. 정신재활시설
5. 양로원 등 양로시설
6. 노인복지시설
7.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 보호시설
이번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고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것이라서 개인 위생과 감염병 안전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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