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상위계층 신청1 난방비 지원받는 차상위계층이란? 정부가 2023년 2월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잘 알고 계시지만 차상위계층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를 정리해 봅니다. 차상위계층은 통상 중위 소득 50%에 해당되는 가정을 말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주택 등 재산과 자동차가 있을 경우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기본 조건인 중위소득 50%는 세금공제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금액을 한 가정이 번다면, 1차적으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1. 1인 가구 : 매월 평균 1,038,946원 2. 2인 가구 : 매월 평균 1,728,078원 3. .. 2023.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