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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입양제는 무엇일까?

by 이지크루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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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3년 말부터 서울시내 보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도입양제를 도입해서 개인이나 기업이 일부 보도를 관리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소한 용어인 보도입양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보도입양제

서울시는 2013년 말 5개 구(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중구, 종로구)에 위치한 23개 기업과 보도입양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도입양제는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기업이 계약된 기간 동안 지자체를 대신해서 보도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년 단위 계약을 통해 지자체는 기업이 회사 주변 보도블록 청소 및 보수를 시행하게 하고, 기업의 자체 비용으로 쉼터 구성, 화단 조성 등을 할 수 있도록 보도를 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대기업 및 공기업들이 보도입양제를 통해 직접 회사 주변 보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의 경우, 2013년부터 한국무역협회, 포스코, 한국도심공항 등 12개 사가 보도입양 협약을 서울시와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블록에는 보도입양 참여 회사를 서울시가 소개하는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보도입양제가 악용될 가능성 우려

최근 국가인권위는 보도입양제로 보도를 임대받은 일부 회사가 공공 보도에 대형 화분을 여러 개 설치해서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처럼 보도입양제 협약을 통해 참여 회사가 보도 화단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공의 목적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보도를 개인이나 기업에게 임대해주는 보도입양제는 공공 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보도의 사용에 대한 지침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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