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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 신청 방법 (노인 장기 요양등급 소견서 필요 이유와 심사 기간)

by 이지크루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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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가가 제공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를 장기요양급여라고 부르는데, 이 서비스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국민건강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 하고 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등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신청 자격은 의료급여수급자인 65세 이상의 노인이어야 하며,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에 가입된 재외국민이나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도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다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중 장기요양급여 가입 제외 신청을 한 사람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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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공단 각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우편, 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가족, 친척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신청인 본인의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리고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장기요양인정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장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양식은 공단에 배치된 양식인 ‘장기요양신청서’에 필수 기재 사항을 적어서 내면 되며, 장기요양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미리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를 신청 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은 노인성 질환의 증상 여부가 자세히 기재된 의사 소견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심사 기간

신청서가 공단에 제출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의사소견서 제출이 늦어지거나 신청인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좀 더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통보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참고 사진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오늘은 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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