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득별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과 금액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근로를 하고 있는 가정 중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연간단위로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출산 시대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로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먼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재산 합계액 즉 주택, 토지, 전세금, 자동차 등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연간 100만 원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각 가구당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시기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을 받는데, 그 시기가 지나더라도 11월 30일까지는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택스 모바일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개인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까지 신청을 완료했다면 그 해 9월에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신청한 후 같이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득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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