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근로자 대부분이 알지도 못하고 서명해야 했던 포괄임금제의 개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연 포괄임금제 무엇이며, 주 52시간제 유연제가 법제화될 경우 우리 일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
포괄임금제는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내에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 수당 등이 포함된 내역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9년 한국경제원이 발표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의하면 매출액 600대 기업의 57.9%가 포괄임금제가 적용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부분의 기업이 포괄임금제란 명분으로 근로자들의 야근 수당과 추가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기본 급여에 해당월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시간 외 근무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많은 기업들이 계산의 편의 목적 또는 별도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 포괄임금제를 사용해 왔던 것인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물론 포괄임금제도 근로자의 승낙하에 진행되어야 하지만, 실제 근로자들이 급여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힘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 포괄임금제의 변화는?
정부가 3월 6일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이면에는 이 포괄임금제를 이번 기회에 전면 수정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제 변경에는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를 통해 연장근로를 명확히 관리하고 일한 만큼 보상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경우 그 근로시간을 적립하여 휴가로 바꿔 쓸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화될 경우, 기업이 기존처럼 두리뭉실하게 포괄임금제로 근로자의 야간근로,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이를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일한만큼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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