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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2023년 8월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 등 4촌 이내 친척이 손자, 손녀, 조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매월 돌봄비 3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서울 조부모 돌봄 수당 친척 돌봄 수당이란?
2023년 1월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야심 차게 준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시행에 앞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조례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치고, 모든 사업이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 먼저 확정해서 계획을 밝혔으니까 조만간 경기도와 타 시군도 비슷한 계획을 공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있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 1명당 30만 원이라서 아이가 2명일 경우 6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란?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이 소득은 세금 및 4대 보험 공제전 기준입니다.
- 1인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 3,116,838원
- 2인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 5,184,232원
- 3인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 6,652,224원
- 4인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 8,101,446원
- 5인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 9,496,032원
- 6인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 10,841,971원
이상으로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친척 돌봄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 아이 돌봄 담당관(전화번호 02-2133-4810)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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